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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세금보고] 저소득층 세무감사율 5배 높아

국세청(IRS)의 저소득층 세무감사 비율이 중상류층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국세청(IR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소득 2만5000달러 미만 납세자의 세무감사 받을 확률이 다른 납세자와 비교해서 5배나 높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득세 신고서 1000건당 2만5000달러 미만 납세자 13명이 세무감사를 받았다. 다른 소득 계층의 납세자는 2.6명에 불과했다.     센터 측은 저소득층의 높은 감사율에 대해서 감사 인력 부족 상황을 겪는 IRS가 ‘서면 감사(Correspondence Audit)’에 더 집중한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조세당국의 서면 감사 절반이 저소득층에 쏠려있었다.     세무 전문가들은 “저소득 근로자가 활용하는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에 대한 부정과 사기 청구가 통상 높아서 EITC 청구 세금 보고서에 대한 감사율도 높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인력 부족에 놓인 IRS가 감사관이 사무실이나 현장을 방문하는 직접 감사를 줄이고 대신 서면 감사를 강화한 점도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IRS의 조사관과 대면하지 않고 서신, 전화, 이메일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가장 간단한 감사가 바로 서면 감사이기 때문이다.   저스틴 주 한미택스포럼 이사장은 “지난해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라서 EITC가 자녀 없는 납세자로 확대 적용됐다”며 “EITC 청구 신청이 늘면 이에 대한 감사도 동반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 세무 연도에 한해서, 부양 자녀가 없는 유자격 납세자의 EITC 수혜 가능 연령 구간이 기존의 25~64세에서 최소 19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단, 24세 이하의 풀타임 학생은 수혜 자격이 안 된다. 진성철 기자2021년도 세금보고 세무감사율 저소득층 저소득층 세무감사율 서면 감사 유자격 납세자

2022-03-10

[2021년도 세금보고] 고객 접대·직원 식사비용 100% 한시적 공제

2021 회계연도 세금보고가 한창인 가운데 중간에 비즈니스 목적의 식사 비용이나 홈오피스 관련 규정의 변화가 있지만 이를 잘 모르는 한인 업주가 꽤 많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즈니스용 접대비 중 식비는 한시적으로 공제가 100%로 환원됐고 직장인의 경우 홈오피스 경비를 공제할 수 없게 됐다.   한인공인회계사(CPA)들은 2018년 개정세법(TCJA) 시행과 2020년과 2021년의 경기부양법들로 세법에 변화가 생겼는데 이를 몰랐던 한인 업주들이 세제 혜택을 놓치거나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 가장 많은 게 비즈니스용 식사비 공제와 홈오피스 비용 관련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 식비 공제   연방 정부가 레스토랑 비즈니스 지원 목적으로 식사 비용 100% 세금공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2020년 말 시행된 2차 경기부양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체가 고객 또는 직원에게 제공한 식대에 관해서 100% 공제할 수 있게 했다.   이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개정 세법(TCJA)을 시행하면서 비즈니스 목적 식사 접대 비용의 50%만 공제가 가능했던 것을 100%로 복원한 것이다.   단, 비즈니스 목적의 식사 비용 공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원 또는 클라이언트에게 레스토랑 판매 음식 및 음료, 식당에서 식사, 출장 요리 등을 제공해야 한다.    IRS는 클라이언트 접대와 별도인 식사 비용은 100% 공제받을 수 있지만, 접대 이벤트 동안 제공된 식음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일례로 골프 후 식대는 공제 대상이지만 스포츠 경기 관람에 포함된 식사와 음료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바로 식사하지 않는 조리된 음식이나 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비즈니스 업주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구매한 음식값은 해당이 안 된다.     ▶홈오피스 공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택 근무자가 대폭 늘었다. 그에 따라 주택의 한 공간을 오피스로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홈오피스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 납세자가 많지 않은 데다 내용을 바로 아는 경우도 드물다고 한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TCJA에 의해 한시적으로 2018년~2025년까지 직장인들은 홈오피스 경비를 개인 세금보고서에서 공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업무상 처리한 비용을 직장에서 돌려받지 못한 경우 매해 개인 세금보고를 할 때 항목별 공제가 가능했다.     홈오피스 비용은 사업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사업목적일 때에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세금공제 대상에 속한 비용은 홈오피스를 새로 만드는데 든 비용을 포함해 감가상각, 보험, 전기료와 수도료 등의 유틸리티 비용, 수리비, 재산세와 이자 및 융자비용 등 홈오피스를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공제 방법은 거주하는 집 면적(스퀘어피트) 대비 홈오피스 사용 공간의 비율을 근거로 각 비용 항목의 실제 사용한 금액(Actual Expenses)을 계산하는 방법과 홈오피스의 크기를 기준으로 스퀘어피트당 5달러씩 최대 1500달러까지 공제하는 방법(Simplified Method)이 있다. 홈오피스 공간이 꼭 상업용 건물일 필요는 없으며 자기 집을 소유해야만 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즉, 임대한 집이나 아파트에 홈오피스를 마련해도 비즈니스 비용을 공제 가능하다.   홈오피스 비용에 대해 공제를 하게 되면 감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이 있다. 그 이유는 오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비용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홈오피스 비용 공제에 대한 감사를 최소화하려면 합리적인 금액을 제해야 하고 증빙 자료도 충분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홈오피스는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병용하면 안 된다. 또한 정기적으로 사무를 보기 위해 사용하는 곳이어야 한다. 어쩌다 가끔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홈오피스로 인정받지 못한다. 적은 시간이라도 매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진성철 기자2021년도 세금보고 식사비용 고객 홈오피스 비용 비즈니스용 접대비 비즈니스용 식사비

2022-03-06

[2021년도 세금보고] 세금보고 첫 2주 1700만 건

국세청(IRS)이 지난달 24일부터 2주 동안 접수한 세금보고 건수는 약 1700만 건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26%는 이미 세금환급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IRS의 2022년 1월 24일~2월 4일까지 2주 동안의 세금보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출된 소득세 신고서는 모두 1668만5000건이었다. 이중에서 4%를 제외한 96%인 1599만 건이 전자보고(e-file) 방식으로 접수됐다.   4일 현재 처리 중인 세금보고 건수는 약 1299만 건으로 알려졌다.     433만 건은 이미 환급금 지급도 완료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9억5330만 달러이며 건당 평균 2201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세무 전문가들은 “IRS가 오류가 있는 전자 보고서를 자동으로 오류 찾아내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며 “특히 직장인처럼 소득원이 단순하고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한 납세자에게는 환급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통계”라고 전했다.   전자보고 이용자 중 세금보고 전용 소프트웨어 등 납세자 본인이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경우는 1074만7000건이었다.   세금보고 대행업체를 이용해서 세금 보고한 납세자는 524만3000명으로 파악됐다.   세무 업계는 월급과 같이 소득 구조가 단순한 직장인이나 조정총소득(AGI)이 7만3000달러 이하의 납세자들은 IRS가 제공하는 무료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 기간 IRS 웹사이트 방문 횟수는 1억2923만4000건이나 됐다. 업계는 올해도 지난해의 3차 경기부양자금(EIP),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 확대된 자녀세금크레딧(CTC) 등 세금보고 시 헷갈리거나 복잡한 내용이 많아서 방문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계좌 이체로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는 446만4000건이다. 금액 역시 10억2940만 달러이며 평균 환급 액수는 2306달러였다. 이 수치는 올해 신고서와 함께 작년 신고분 중 올해 들어서 계좌 이체로 지급된 경우도 포함돼 올해만 집계한 건수와 금액보다 많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한편, 작년에 수정보고를 하고 올해까지 세금 환급금 수령을 기다리는 개인 납세자 수가 230만 명에 이르는 등 미처리 보고서의 적체에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IRS는 다른 부서의 직원 1200명을 긴급 투입했다. 당시 IRS 측은 배치된 인력은 유경험자이며 올 9월까지 소득세 신고 처리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성철 기자2021년도 세금보고 세금보고 전자보고 세금보고 건수 세금보고 대행업체 무료 세금보고

2022-02-17

[2021년도 세금보고] 세금환급금 벌써 받았다

#직장인 김모씨는 미리 세금보고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가 접수 시작일인 1월 24일에 전자보고를 마쳤다. 그 후 9일도 안 돼 세금 환급금이 본인 은행계좌에 적립됐다. 그는 “수백만 건의 세금보고서 적체 등으로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해서 일찌감치 제출했는데 일찍 받게 돼 놀랐다”고 말했다.       지난달 세금보고서 접수 첫날(1월 24일)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 일부가 이미 환급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레딧(Reddit)과 트위터를 포함한 소셜미디어(SNS)에는 전국 각지의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금을 벌써 받았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1월 24일 근접한 시기에 세금 보고서 제출을 완료했으며 신고할 내용이 비교적 많지 않았다. 몇몇은 부양가족도 있었다.   세금 환급 수령 기간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국세청(IRS)이 밝힌 대로 전자보고(e-file)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한 납세자들은 신고서 제출 후 21일 이내로 환급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게 세무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세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리되지 않은 수 백만건의 세금보고서가 적체돼 있지만, 전자보고의 경우, 자동 처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처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환급금 수령 방법으로 계좌 이체를 선택하면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의하면, 2월 7일 세금보고를 완료하면 2월 18일경에 계좌 이체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종이로 된 체크의 경우엔, 계좌 이체보다 일주일 늦게 발송된다.     〈표 참조〉     다만, 사정에 따라 일주일 정도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게 IRS측의 설명이다. 세무 업계에 의하면, 연방법(PATH Act)에 따라 2월 중순 이후부터 환급금 지급이 시작되는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과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신청자는 더 걸릴 수 있다. 이밖에 미납세가 있거나 경기부양 지원금 등의 영향을 받는 납세자의 경우엔 환급 수령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를 골라도 올해 세금보고 시 실수를 하면 환급 절차가 두 달 정도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서둘러서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관련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꼼꼼하게 작성하는 게 환급금을 빠르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2021년도 세금보고 세금환급금 직장인 계좌 이체로 백만건의 세금보고서 세금 환급금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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